먼저, 병원에서 매출액에 대응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진료용역 비용 |
사업 비용 |
- 의료소모품 - 기계장치 대여비 - 감가상각비 |
- 직원급여 - 직원 식대 및 기타 - 카드수수료 - 소모품비 - 접대비 |
하지만,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에 따라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3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만일 3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을 제출하는 경우, 비용으로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비용인정금액에 2%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3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(체크)카드 사용명세서, 현금영수증 등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건비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신고를 해야합니다.
- MJ의 경우, 노무전문가와 세무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4대보험료 징수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인정받고 있습니다.
- 원장님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경조사 등의 비용에 대하여 20만원 이하까지 청첩장 및 기타 증빙으로 인정이 됩니다.